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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0m²인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약 상세 페이지

바닥면적 300m²인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상 포소화약제의 최소저장량(ℓ)은? (단, 호스접결구는 8개, 약제의 사용농도는 3%이다.)

①800

②900

③1,000

④1,100

해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약제량(Q)은 Q = N × S × 300L/min × 20min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N은 호스접결구의 수(최대 5개 적용), S는 약제 사용농도입니다. 따라서 Q = 5개 × 0.03 × 300L/min × 20min = 900L가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호스접결구 8개는 혼동을 주기 위한 것이며, 기준상 최대 5개까지만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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