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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염소산칼륨(KClO3)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냉수, 알코올에 잘 녹는다.
②무색 결정으로 인체에 유독하다.
③황산과 접촉으로 격렬하게 반응하여 ClO2를 발생한다.
④적린과 혼합하면 가열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①
염소산칼륨(KClO3)은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로, 냉수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고 뜨거운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2번
위험물의 유별 분류 및 지정수량이 옳지 않은 것은?
①염소화이소시아눌산 - 제1류 - 300 kg
②염소화규소화합물 - 제3류 - 300 kg
③금속의 아지화합물 - 제5류 - 300 kg
④할로겐간화합물 - 제6류 - 300 kg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200kg 입니다. 300kg이 아닙니다.
3번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금속분, 마그네슘은 위험등급 I에 해당한다.
②인화성고체인 고형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 kg 이다.
③철분, 알루미늄분은 염산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④적린, 유황의 화재 시에는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험등급에서, 제2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 Ⅰ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화린, 적린, 유황이 위험등급 Ⅱ에 해당하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는 위험등급 Ⅲ에 해당합니다.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황가루와 활석가루가 각각 50kg씩 혼합된 물질
②아연분말 100 kg 중 150 µm의 체를 통과한 것이 60kg인 것
③철분 500 kg 중 53 µm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④구리분말 300 kg 중 150 µm의 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금속분은 알칼리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규정합니다. 아연(Zn)은 금속분에 해당하며, 100kg 중 60kg(60%)이 기준 체를 통과하므로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구리(Cu)는 금속분에서 제외됩니다. 철분은 53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황은 순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5번
물과 반응하여 메탄(CH4)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은?
①인화칼슘
②탄화알루미늄
③수소화리튬
④탄화칼슘
②
제3류 위험물인 탄화알루미늄(Al4C3)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CH4)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Al4C3 + 12H2O → 4Al(OH)3 + 3CH4). 탄화칼슘(CaC2)은 아세틸렌(C2H2)을, 인화칼슘(Ca3P2)은 포스핀(PH3)을, 수소화리튬(LiH)은 수소(H2)를 발생시킵니다.
6번
ANFO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조해성이 있고 물에 녹을 때 흡열반응을 하는 것은?
①질산칼륨
②질산칼슘
③질산나트륨
④질산암모늄
④
질산암모늄(NH4NO3)은 제1류 위험물로, 경유(Fuel Oil)와 혼합하여 안포(ANFO) 폭약을 만드는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조해성이 있으며, 물에 녹을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반응을 일으켜 온도를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7번
제3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황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할 수 있다.
②칼륨, 나트륨은 등유, 경유 등에 넣어 보관한다.
③지정수량 1/10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없다.
④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8에 따른 위험물 혼재 기준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8번
다음 위험물 중 물에 잘 녹는 것은?
①벤젠
②아세톤
③가솔린
④톨루엔
②
제4류 위험물은 물에 녹는 성질에 따라 수용성과 비수용성으로 구분됩니다. 아세톤(Acetone)은 물과 모든 비율로 잘 섞이는 대표적인 수용성 위험물입니다. 벤젠, 가솔린, 톨루엔은 비수용성으로 물에 거의 녹지 않습니다.
9번
제5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②제조소의 게시판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충격주의"이며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기재한다.
③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이다.
④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과 같은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에 해당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화기엄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충격주의"는 운반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입니다. 또한, 게시판의 바탕색은 적색, 문자색은 백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번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2,000㎡ 까지 할 수 있다.
②과산화수소는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여 위험물로 규제한다.
③지정수량의 5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조소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유리가 파손되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보기의 오류: ① 옥내저장소 바닥면적은 1,000㎡ 이하가 원칙입니다. ②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이 위험물입니다. ③ 피뢰침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설치합니다.
11번
디에틸에테르에 10%-요오드화칼륨(KI) 용액을 첨가하였을 때 어떤 색상으로 변화하면 디에틸에테르 속에 과산화물이 생성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가?
①황색
②청색
③백색
④흑색
①
디에틸에테르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산화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오드화칼륨(KI) 용액을 사용합니다. 과산화물이 있으면 요오드화 이온(I-)을 산화시켜 요오드(I2)를 생성하며, 이 요오드 때문에 용액이 황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2KI + H2O2 → 2KOH + I2)
12번
제6류 위험물의 성상 및 위험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BrF3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산화제이다.
②HNO3는 유독성이 있는 부식성 액체이며 가열하면 적갈색의 NO를 발생한다.
③HClO4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이며 물과 접촉하면 흡열반응을 한다.
④BrF5는 산과 반응하여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고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다.
③
과염소산(HClO4)은 강산이며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섞일 때 매우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키므로, 흡열반응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의 경우, 질산(HNO3)을 가열하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NO2)가 발생합니다.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는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2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30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1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2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는 공연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공연장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 5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10m는 안전거리 기준에 없는 수치입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환기설비 시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바닥면적이 120㎡인 경우, 급기구의 크기를 600c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ite_start]따라서 지상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팽창진주암(삽 1개 포함)의 1.0 능력단위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옳은 것은?
①50 l
②80 l
③100 l
④160 l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건조사(마른모래)는 50리터가 0.5 능력단위에 해당하고,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은 160리터가 1.0 능력단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팽창진주암 1.0 능력단위는 160리터입니다.
1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설비는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05m 이상이어야 한다.
③옥외탱크저장소에서 옥외저장탱크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④주유취급소의 펌프실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0.05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을 강관 이외의 재질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폴리프로필렌
②폴리우레탄
③고밀도폴리에틸렌
④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는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강관 외에 금속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배관 재질로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위험물 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 수정 필요 : 문제 정답은 1번 폴리프로필렌이나, 해설상으로는 폴리우레탄이 더 부적합합니다. 이는 출제 당시의 특정 기준이나 해석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화학성 및 강도를 만족하는 다양한 재질이 허용됩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액체위험물의 용해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15℃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0.1g 미만인 것
②15℃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③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0.1g 미만인 것
④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유분리장치는 물에 녹기 어려운 비수용성 액체 위험물이 유출되었을 때 빗물 등과 섞여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합니다. 그 기준은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액체위험물입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 및 운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정수량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행 전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을 하여야 한다.
③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적재 시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④위험물은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수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 차량이 운행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험물 운송자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송해야 합니다. 운송책임자 동승, 방수성 피복, 외부 표시 등은 모두 올바른 규정입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은?
①적린
②칼륨
③경유
④질산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등 금수성 물질은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지붕 또는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황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셀룰로이드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할로겐간화합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④피크린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황린(제3류)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지붕을 내화구조와 같은 무거운 구조로 할 수 없습니다. 셀룰로이드(제5류) 등 일부 위험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천장 설치 등이 허용됩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2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①100 m²
②150 m²
③200 m²
④300 m²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소화설비 능력단위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2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100㎡/소요단위 * 2소요단위 = 200㎡ 입니다.
2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ㄷ.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해당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④ㄱ, ㄴ, ㄷ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송취급소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ㄱ), 특정 자가발전시설용 배관(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길이의 사업소 간 배관(ㄷ)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이송취급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유리는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가 몇 m 이내 이어야 하는가?
①0.5
②1.0
③1.5
④2.0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에 방화상 유효한 유리(망입유리 등)를 부착하는 경우,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유리의 파손 및 화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중 이동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강철판으로 된 칸막이, 방파판, 방호틀 각각의 최소 두께를 합한 값은?
①4.8 mm
②6.9 mm
③7.1 mm
④9.6 mm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각 부품의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칸막이: 3.2mm 이상, 방파판: 1.6mm 이상, 방호틀: 2.3mm 이상. 이 세 값을 모두 더하면 3.2mm + 1.6mm + 2.3mm = 7.1m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