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지붕 또는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지붕 또는 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황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셀룰로이드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할로겐간화합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④피크린산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옥내저장소의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황린(제3류)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지붕을 내화구조와 같은 무거운 구조로 할 수 없습니다. 셀룰로이드(제5류) 등 일부 위험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천장 설치 등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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