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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중 이동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강철판으로 된 칸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중 이동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강철판으로 된 칸막이, 방파판, 방호틀 각각의 최소 두께를 합한 값은?

①4.8 mm

②6.9 mm

③7.1 mm

④9.6 m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각 부품의 최소 두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칸막이: 3.2mm 이상, 방파판: 1.6mm 이상, 방호틀: 2.3mm 이상. 이 세 값을 모두 더하면 3.2mm + 1.6mm + 2.3mm = 7.1m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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