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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ㄷ.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해당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ㄷ

④ㄱ, ㄴ, ㄷ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송취급소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ㄱ), 특정 자가발전시설용 배관(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길이의 사업소 간 배관(ㄷ)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이송취급소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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