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위험물은?
①적린
②칼륨
③경유
④질산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등 금수성 물질은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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