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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는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 2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이 30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1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20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경우는 3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제조소는 공연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공연장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 50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10m는 안전거리 기준에 없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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