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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①황가루와 활석가루가 각각 5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황가루와 활석가루가 각각 50kg씩 혼합된 물질

②아연분말 100 kg 중 150 µm의 체를 통과한 것이 60kg인 것

③철분 500 kg 중 53 µm의 표준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④구리분말 300 kg 중 150 µm의 체를 통과한 것이 200kg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금속분은 알칼리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규정합니다. 아연(Zn)은 금속분에 해당하며, 100kg 중 60kg(60%)이 기준 체를 통과하므로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구리(Cu)는 금속분에서 제외됩니다. 철분은 53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황은 순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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