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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시설 중 각종 턱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옥외설비는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05m 이상이어야 한다.

③옥외탱크저장소에서 옥외저장탱크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는 높이 0.2m 이상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④주유취급소의 펌프실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출입구 문턱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0.05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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