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을 강관 이외의 재질로 하는 경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을 강관 이외의 재질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폴리프로필렌
②폴리우레탄
③고밀도폴리에틸렌
④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는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강관 외에 금속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고밀도폴리에틸렌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배관 재질로 사용되지 않으며, 특히 위험물 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답 수정 필요 : 문제 정답은 1번 폴리프로필렌이나, 해설상으로는 폴리우레탄이 더 부적합합니다. 이는 출제 당시의 특정 기준이나 해석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화학성 및 강도를 만족하는 다양한 재질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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