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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2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2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①100 m²

②150 m²

③200 m²

④300 m²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소화설비 능력단위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를 1 소요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2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100㎡/소요단위 * 2소요단위 = 2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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