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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방화상 유효한 유리는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가 몇 m 이내 이어야 하는가?

①0.5

②1.0

③1.5

④2.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일부에 방화상 유효한 유리(망입유리 등)를 부착하는 경우,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시 유리의 파손 및 화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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