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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액체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옥외설비 바닥의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액체위험물의 용해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15℃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0.1g 미만인 것

②15℃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③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0.1g 미만인 것

④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유분리장치는 물에 녹기 어려운 비수용성 액체 위험물이 유출되었을 때 빗물 등과 섞여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합니다. 그 기준은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액체위험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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