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2항제5호는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5가지 종류를 열거한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 운송을,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도록 설계된 것이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 전용으로 원칙적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서적·음식물 등 소형 화물 운반 전용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설비이며, 여기에 계단형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⑤ 에스컬레이터까지 더해 5종으로 구분된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수리·점검 목적 외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을 만큼, 화물용·소형화물용은 사람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승객용·승객화물용과의 핵심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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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가지로 열거하며, 공통적으로 사업주의 직접 의무 이행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현장에 집행하는 역할이고,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조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조언은 기계 도입 단계의 안전성을,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교육 단계를,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는 현장 점검 단계를 각각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통계 관리, 안전 이행사항 보좌, 업무기록 유지까지 총 10가지이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보좌하는 것이지 안전관리자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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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스포드(Oxford) 지수는 습구온도와 건구온도를 가중평균해 더위로 인한 체감 스트레스를 간이로 나타내는 지표다.
습구온도 20℃, 건구온도 30℃를 대입하면 가 되어 옥스포드 지수는 21.5가 된다.
습도의 영향이 큰 습구온도에 0.85라는 훨씬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이 지수의 핵심으로, 같은 조건이라도 건구온도(기온)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 체감 열부하를 더 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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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동기-위생이론)은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 서로 다른 축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동기요인(motivators)은 충족되면 만족도를 높이지만 부족해도 불만족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성취, 책임, 인정, 도전, 작업 자체가 대표적이다. 이는 직무 내용 자체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생요인(Hygiene Factors)은 부족하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충족되어도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높이지는 못하는 요인으로, 안전, 친교, 봉급, 감독 형태, 기업의 정책, 작업 조건이 해당하며 직무를 둘러싼 외재적 환경 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이 하나의 축 위에서 욕구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허츠버그는 만족과 불만족을 별개의 두 차원(동기요인 vs 위생요인)으로 분리했다는 점이 이 이론의 핵심 차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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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제2항 관련)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정한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정지·조향 등 운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포크 승강 등 하역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③ 바퀴의 이상 유무는 타이어 마모·손상이 전복·미끄러짐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시야 확보와 주변 근로자에 대한 신호 전달 기능을 각각 점검한다.
지게차는 헤드가드·백레스트 등 상시 갖춰야 할 구조적 방호장치와 별개로, 운행 전마다 반복 점검해야 하는 기능적 항목이 이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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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가지를 정한다. ① 발생기(이동식 발생기 제외)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이력을 관리하고,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 무단 접근을 막는다.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해 아세틸렌 가스의 인화·폭발을 예방하고,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 배관 오접속으로 인한 역화·폭발을 막는다.
이 외에도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까지 총 6가지이며, 이 중 4가지를 답으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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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누가 어떤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지를,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계획·대상·내용을 정한다.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에서의 구체적 안전수칙을,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재해 발생 후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절차를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마지막 항목인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문제에서 제외하도록 지정했으므로 답에서 뺀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절차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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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⑨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을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3개 범주로 나누며, 이 중 방호장치는 세부 고시에서 9종으로 정해진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는 각각 협착·과부하로 인한 붕괴를 막고,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한다.
이 외에도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붕괴 위험 방지용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까지 더해 총 9종이며, 이들은 모두 기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과압·과부하 상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고만으로 유통 가능한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등)보다 위험성이 높아 국가의 사전 형식승인(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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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는 안전보건표지의 세부 용도·설치장소·형태·색채를 별표 7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매우 낮아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므로 해당 표지는 ① 표지 종류: 경고표지 중에서도 "인화성물질경고"에 해당한다.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 등 화학물질 관련 경고표지는 일반 경고표지(삼각형, 노란 바탕)와 달리 ② 모양: 마름모 형태를 쓰며, 배경 없이 눈에 띄도록 ③ 바탕색: 무색으로 하고 위험을 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기본모형과 그림을 ④ 그림색: 검정색(원칙은 빨간색, 검은색도 허용)으로 그린다.
일반적인 주의·경고표지가 노란 바탕에 검은 그림인 것과 달리 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만 무색 바탕·마름모·빨간(검정) 기본모형을 쓴다는 점이 형태 구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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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저압: 직류 ( a ) V 이하
저압: 교류 ( b ) V 이하
고압: 직류 ( c ) V 초과 ( d ) V 이하
고압: 교류 ( e ) V 초과 ( f ) V 이하
특고압: 직류 모두 교류 ( g ) V 초과
a: 1500
b: 1000
c: 1500
d: 7000
e: 1000
f: 7000
g: 700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감전·화재 위험이 전압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전원을 저압·고압·특고압 3단계로 구분한다. 저압은 직류 a: 1500V 이하, 교류 b: 1000V 이하로, 일반 옥내배선·가전기기 등 대부분의 생활전기가 여기에 속한다.
고압은 저압을 초과해 직류는 c: 1500V 초과 d: 7000V 이하, 교류는 e: 1000V 초과 f: 7000V 이하인 구간으로, 배전선로나 수변전설비에서 흔히 쓰인다. 특고압은 직류·교류 모두 g: 7000V를 초과하는 전원으로, 송전선로처럼 절연 파괴 시 피해 범위가 매우 큰 전원이 해당한다.
직류의 저압·고압 경계값(1500V)이 교류(1000V)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같은 크기의 전압이라도 파형이 없는 직류가 인체에 미치는 감전 위험도(심실세동을 유발하는 임계전류)가 교류보다 낮다는 전기안전공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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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은 굴착 직후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지반 자체를 지보재로 활용하는 터널 공법이므로, 시공 중 지반과 지보재의 거동을 계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① 지중변위 측정은 굴착에 따라 주변 지반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② 지중침하 측정은 지표·지중이 얼마나 가라앉았는지를 확인한다. ③ 록 볼트 인발시험은 록볼트가 설계된 인발저항력을 실제로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이고, ④ 록 볼트 축력측정은 시공 후 록볼트에 걸리는 축방향 하중의 크기와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항목이다.
이 외에 지보재(숏크리트) 응력측정, 내공변위 측정, 천단침하 측정 등이 함께 시행되며, 계측값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면 지보 보강 등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NATM 계측관리의 기본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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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가지만 쓰시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중에서 폭발·화재 시 붕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 부재를 지정해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는 건물 전체의 붕괴를 막는 핵심 구조부를 보호하고,
②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 이하는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는 용기 전도·낙하를 방지한다.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는 화재 시 배관 지지대가 무너지며 위험물 배관까지 손상되는 연쇄 피해를 막는다.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분무시설·폼헤드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알아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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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3단계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①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으로, 발생 확률과 피해 크기라는 두 축을 곱한 개념적 크기다.
②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이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해 위험성의 크기(수치)를 산출하는 절차이고, ③ 위험성 결정은 그렇게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사업장이 감내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세 개념은 정의(위험성) → 계량화(위험성 추정) → 판정(위험성 결정)이라는 순차적 흐름을 이루며, 위험성 결정에서 허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단계인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위험성평가 전체 절차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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