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5가지 쓰시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 통계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안전 사항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항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10가지로 열거하며, 공통적으로 사업주의 직접 의무 이행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현장에 집행하는 역할이고, ② 위험성평가 보좌 및 지도·조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지원한다.
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및 지도·조언은 기계 도입 단계의 안전성을, ④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교육 단계를,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는 현장 점검 단계를 각각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통계 관리, 안전 이행사항 보좌, 업무기록 유지까지 총 10가지이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보좌하는 것이지 안전관리자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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