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휘발유 저장탱크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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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휘발유 저장탱크에 부착하여야 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내용을 쓰시오.
해설
① 표지 종류 : 경고표지
② 모양 : 마름모
③ 바탕색 : 무색
④ 그림색 : 검정색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는 안전보건표지의 세부 용도·설치장소·형태·색채를 별표 7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매우 낮아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므로 해당 표지는 ① 표지 종류: 경고표지 중에서도 "인화성물질경고"에 해당한다.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 등 화학물질 관련 경고표지는 일반 경고표지(삼각형, 노란 바탕)와 달리 ② 모양: 마름모 형태를 쓰며, 배경 없이 눈에 띄도록 ③ 바탕색: 무색으로 하고 위험을 강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기본모형과 그림을 ④ 그림색: 검정색(원칙은 빨간색, 검은색도 허용)으로 그린다.
일반적인 주의·경고표지가 노란 바탕에 검은 그림인 것과 달리 화학물질 계열 경고표지만 무색 바탕·마름모·빨간(검정) 기본모형을 쓴다는 점이 형태 구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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