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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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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제35조제2항 관련)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정한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정지·조향 등 운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포크 승강 등 하역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③ 바퀴의 이상 유무는 타이어 마모·손상이 전복·미끄러짐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④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시야 확보와 주변 근로자에 대한 신호 전달 기능을 각각 점검한다.

지게차는 헤드가드·백레스트 등 상시 갖춰야 할 구조적 방호장치와 별개로, 운행 전마다 반복 점검해야 하는 기능적 항목이 이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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