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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쓰시오.(단,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쓰시오.)
해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⑤ 에스컬레이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2항제5호는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설비로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5가지 종류를 열거한다.

①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사람 운송을, ②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사람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도록 설계된 것이며, ③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 전용으로 원칙적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 ④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서적·음식물 등 소형 화물 운반 전용으로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설비이며, 여기에 계단형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⑤ 에스컬레이터까지 더해 5종으로 구분된다.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는 수리·점검 목적 외에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을 만큼, 화물용·소형화물용은 사람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승객용·승객화물용과의 핵심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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