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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

해설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제외)의 정보(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를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⑥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가지를 정한다. ① 발생기(이동식 발생기 제외)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발생량,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이력을 관리하고,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 무단 접근을 막는다.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 사용, 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해 아세틸렌 가스의 인화·폭발을 예방하고, ④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 배관 오접속으로 인한 역화·폭발을 막는다.

이 외에도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까지 총 6가지이며, 이 중 4가지를 답으로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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