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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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해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1항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정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누가 어떤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지를,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계획·대상·내용을 정한다.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장에서의 구체적 안전수칙을,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재해 발생 후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절차를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마지막 항목인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문제에서 제외하도록 지정했으므로 답에서 뺀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절차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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