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3가지만 쓰시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 m)까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중에서 폭발·화재 시 붕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 부재를 지정해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는 건물 전체의 붕괴를 막는 핵심 구조부를 보호하고,
②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 이하는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는 용기 전도·낙하를 방지한다.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는 화재 시 배관 지지대가 무너지며 위험물 배관까지 손상되는 연쇄 피해를 막는다.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분무시설·폼헤드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해 화재 시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알아둘 부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