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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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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⑧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⑨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을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3개 범주로 나누며, 이 중 방호장치는 세부 고시에서 9종으로 정해진다.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는 각각 협착·과부하로 인한 붕괴를 막고,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한다.

이 외에도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붕괴 위험 방지용 가설기자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까지 더해 총 9종이며, 이들은 모두 기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과압·과부하 상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고만으로 유통 가능한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등)보다 위험성이 높아 국가의 사전 형식승인(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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