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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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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상, 전압에 따른 전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시오.


저압: 직류 ( a ) V 이하

저압: 교류 ( b ) V 이하

고압: 직류 ( c ) V 초과 ( d ) V 이하

고압: 교류 ( e ) V 초과 ( f ) V 이하

특고압: 직류 모두 교류 ( g ) V 초과

해설

a: 1500

b: 1000

c: 1500

d: 7000

e: 1000

f: 7000

g: 700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감전·화재 위험이 전압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전원을 저압·고압·특고압 3단계로 구분한다. 저압은 직류 a: 1500V 이하, 교류 b: 1000V 이하로, 일반 옥내배선·가전기기 등 대부분의 생활전기가 여기에 속한다.

고압은 저압을 초과해 직류는 c: 1500V 초과 d: 7000V 이하, 교류는 e: 1000V 초과 f: 7000V 이하인 구간으로, 배전선로나 수변전설비에서 흔히 쓰인다. 특고압은 직류·교류 모두 g: 7000V를 초과하는 전원으로, 송전선로처럼 절연 파괴 시 피해 범위가 매우 큰 전원이 해당한다.

직류의 저압·고압 경계값(1500V)이 교류(1000V)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같은 크기의 전압이라도 파형이 없는 직류가 인체에 미치는 감전 위험도(심실세동을 유발하는 임계전류)가 교류보다 낮다는 전기안전공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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