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1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단, 발생확률은 ①,④는 0.05 ②,③은 0.1)

    문제이미지
    해설

    ① A = 0.05 × 0.1 = 0.005

    ② B = 1 - (1 - 0.05)(1 - 0.1) = 0.145

    ③ 고장 발생확률 T = A × B = 0.005 × 0.145 = 0.000725

    ④ 신뢰도 R(t) = 1 - 발생확률 = 1 - 0.000725 = 0.999275 = 1


    해설

    FT(결함수)도의 확률 계산은 게이트 종류에 따라 방식이 다르다. AND 게이트는 하위사상이 모두 동시에 발생해야 상위사상이 발생하므로 각 확률을 단순히 곱하고, OR 게이트는 하위사상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상위사상이 발생하므로 여사건(모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1에서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 발생확률이 각각 0.05와 0.1인 두 하위사상이 AND로 결합된 게이트 A는 A=0.05×0.1=0.005A = 0.05\times0.1 = 0.005이고, 같은 두 확률(0.05, 0.1)이 OR로 결합된 게이트 B는 B=1(10.05)(10.1)=10.855=0.145B = 1-(1-0.05)(1-0.1) = 1-0.855 = 0.145이다. 이렇게 구한 A, B가 다시 위쪽 게이트에서 결합되어 고장(정상사상) 발생확률 T=A×B=0.005×0.145=0.000725T = A\times B = 0.005\times0.145 = 0.000725가 되고, 신뢰도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므로 그 여사건인 R(t)=1T=10.000725=0.999275R(t) = 1-T = 1-0.000725 = 0.999275를 계산한 약 1(0.9993)이 된다. AND는 곱, OR는 1에서 곱의 여사건을 빼는 것이라는 두 공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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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되 반드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일반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로, 첫째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재해 발생 수준 자체가 심각한 경우이고, 둘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다. 셋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급성 사고가 아니라 만성적 유해인자 노출 관리 실패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넷째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다. 네 요건은 급성(중대재해ㆍ확산사고)과 만성(재해율ㆍ직업병) 위험을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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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제1호에서 제15조제1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 업무) 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를 그대로 준용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심의ㆍ의결 대상이 된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만 별도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 도입 시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더해 8가지가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는 업무 중 노사 공동 심의가 필요한 항목만 골라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승격시킨 구조라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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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된 전기기기의 ( ③ ) 완전 방전시킬 것

    -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 ⑤ ) 로 접지할 것

    해설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2항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를 6단계로 정한다. 도면 확인과 단로기 개방ㆍ확인에 이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는 정전 상태를 표시하고 임의 재투입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어 케이블ㆍ콘덴서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도전압이나 축적된 전기에너지, 즉 잔류전하를 접촉 전에 완전히 방전시켜야 하는데,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정전용량이 큰 설비는 스스로 방전되지 않고 전하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검전기를 이용해 작업 대상 기기가 실제로 충전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충전부와의 접촉ㆍ유도ㆍ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재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해 두어야 한다. 도면상 무전압 확인과 물리적 재투입 방지, 잔류 위험 제거로 절차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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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4m 떨어진 곳에서 음압수준이 100 dB인 프레스가 잇다.

    30m 떨어진 곳의 음압수준은 얼마인가?

    해설

    100 - 20*log(30/4) = 82.50


    해설

    점음원(点音源)에서 발생한 소음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면으로 확산되며 에너지 밀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감소한다. 이를 음압레벨(dB) 단위로 환산하면, 기준 거리 r1에서의 음압수준과 임의 거리 r2에서의 음압수준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SPL2=SPL120log10(r2r1)SPL_2 = SPL_1 - 20\log_{10}\left(\dfrac{r_2}{r_1}\right)

    문제의 조건은 r1=4m에서 SPL1=100dB, r2=30m이므로 대입하면

    SPL2=10020log10(304)=10020log10(7.5)SPL_2 = 100 - 20\log_{10}\left(\dfrac{30}{4}\right) = 100 - 20\log_{10}(7.5)

    이고, log10(7.5)0.875\log_{10}(7.5) \approx 0.875이므로 SPL2=10020×0.875=10017.5SPL_2 = 100 - 20\times0.875 = 100-17.5를 계산한 82.50dB가 정답이다. 거리가 4m에서 30m로 약 7.5배 멀어졌으므로 점음원 확산에 의해 음압수준이 약 17.5dB 감쇠한 것으로, 로그 안에 거리비(30/4)를 그대로 넣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뒤집어 넣으면(4/30) 부호가 반대가 되어 오히려 증가하는 오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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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인간관계의 매커니즘 관련 용어를 쓰시오.


    ① 자신의 결함과 무능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긴장을 장점으로 보충

    ② 실패나 약점을 그럴 듯한 이유로 변명하여 비난을 피함

    ③ 억압된 욕구를 다른 가치있는 목적 실현으로 충족

    ④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함

    해설

    ① 보상 ② 합리화 ③ 승화 ④ 투사


    해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방어기제(적응기제)는 자아가 불안이나 열등감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보상은 특정 영역에서의 결함ㆍ무능으로 생긴 열등감을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나 장점으로 채워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합리화는 실패나 약점의 원인을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이유로 정당화해 자기 비난이나 타인의 비난을 피하는 것이다. 승화는 성적ㆍ공격적 욕구처럼 사회적으로 억압된 욕구를 예술ㆍ학문ㆍ봉사 등 가치 있는 목표로 전환해 충족하는 것이며, 투사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돌려 지각하는 것이다. 네 기제 모두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무의식적 적응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상은 대체 성취, 합리화는 변명, 승화는 건설적 전환, 투사는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처리 방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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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왼쪽부터, 화기금지, 산화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고온경고, 들것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그림 속 표지는 왼쪽부터 금지표지인 화기금지, 경고표지인 산화성물질경고ㆍ고압전기경고ㆍ고온경고, 안내표지인 들것이다. 화기금지는 불꽃ㆍ화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표지로 바탕이 흰색인 금지표지(원형)로 표시되고, 산화성물질경고ㆍ고압전기경고ㆍ고온경고는 모두 바탕이 노란색인 삼각형 경고표지에 속하지만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 산화성물질경고는 접촉 시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산화성 물질을, 고압전기경고는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 설비를, 고온경고는 화상 위험이 있는 고온 표면ㆍ설비를 각각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들것은 부상자 이송 장비의 위치를 알려 응급조치를 돕는 안내표지로, 바탕이 녹색이라는 점에서 금지ㆍ경고표지와 색상 체계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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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 4가지를 쓰세요

    해설

    ①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가설기자재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안전인증(의무 인증)보다 위험도가 낮아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ㆍ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기계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가 그 대상을 정한다. 방호장치로는 아세틸렌ㆍ가스집합 용접장치에서 역화(逆火)를 막는 안전기, 아크용접기의 무부하 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에 신체가 말려 들어갔을 때 즉시 회전을 멈추는 급정지장치, 회전 숫돌의 파편 비산을 막는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목재가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 장치와 톱날 접촉을 막는 장치, 대패날 접촉을 막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그리고 비계용 부재ㆍ부속품인 가설기자재가 열거된다. 안전인증대상(프레스ㆍ크레인처럼 중대재해 위험이 큰 기계 자체)과 달리,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개별 방호장치ㆍ부재 위주로 구성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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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계를 조립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강관비계의 조립간격(벽이음 및 버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단,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한정)

    · 단관비계 : 수직방향 ( ① )m, 수평방향 ( ② )m
    ·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 : 수직방향 ( ③ )m, 수평방향 ( ④ )m

    문제이미지
    해설

    ①: 5
    ②: 5
    ③: 6
    ④: 8


    해설

    조립간격은 단관 5-5, 틀비계 6-8로 외운다. 틀비계가 더 넓은 것은 틀 자체가 이미 구조체를 이루어 단관보다 강성이 크기 때문이다.

    틀비계는 높이가 5m 미만이면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벽이음의 역할도 함께 나온다. 비계는 가늘고 긴 기둥이 늘어선 구조라 혼자서는 옆으로 넘어가는 힘에 매우 약하다. 벽이음은 ① 비계기둥의 좌굴 길이를 줄여 좌굴을 방지하고, ② 풍하중 등 수평하중을 구조체로 전달해 흔들림과 도괴를 막는다.

    같은 조문의 다른 준수사항 — 비계기둥 밑둥에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받침목으로 밑둥잡이를 설치, 강관의 접속부·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로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할 것,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설치할 때는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할 것.

    다만 창틀 부착이나 벽면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을 일시 제거하는 경우,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강관비계의 다른 수치도 함께 본다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움,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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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a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② 연면적 ( b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c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⑥ 깊이 ( d ) 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a: 31

    b: 5,000

    c: 20,000,000

    d: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3항은 건축물ㆍ시설의 규모나 공사 종류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구체적 수치 기준으로 열거한다. 건축물의 경우 지상높이가 일정 높이(31m)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큰 대형 건축물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도 포함한다. 냉동ㆍ냉장 창고는 완공된 건물이라도 이후 설비ㆍ단열 공사에서 화재ㆍ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 밖에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저수용량 2천만톤(20,000,000톤) 이상의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들은 모두 규모가 크거나 깊어 붕괴ㆍ매몰 등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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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 3가지

    해설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항은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회전ㆍ동력전달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덮개는 위험 부위 전체를 감싸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고, 은 위험 부위 주변에 방책을 세워 근로자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덮개보다 개방적인 구조다. 슬리브는 회전축 등 돌출된 축 부분에 원통형 보호관을 씌워 옷이나 신체가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건널다리는 컨베이어ㆍ회전체를 넘어가야 하는 통로에서 위험 부위를 직접 밟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네 가지는 각각 완전 차단(덮개)ㆍ접근 차단(울)ㆍ말림 방지(슬리브)ㆍ통행로 확보(건널다리)로 역할이 나뉘며, 위험 부위의 형태와 근로자 동선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선택ㆍ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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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에 맞아 뼈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재해분석을 하시오.

    해설

    재해발생형태 : 맞음

    기인물 : 벽돌

    가해물 : 벽돌


    해설

    이 사고는 비계 위에서 취급하던 벽돌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에 맞아 골절이 발생한 경우다. 재해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유발한 근본 원인이 된 대상을,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 사고는 벽돌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재해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신체에 부딪힌 물체이므로 기인물과 가해물이 모두 벽돌로 일치한다. 비계나 발판처럼 벽돌이 놓여 있던 장소는 재해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작업 환경에 해당하므로 기인물로 보지 않는다. 사고가 일어난 물리적 양상은 위에서 떨어진 물체가 아래의 신체 부위에 부딪힌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으로 분류하며, 벽돌이 스스로 굴러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낙하해 맞았다는 점에서 떨어짐(추락)이 아니라 맞음이 정답이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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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6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3회차

    분진폭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조건 4가지

    해설

    ① 가연성

    ② 점화원의 존재

    ③ 미분상태

    ④ 표면적이 클수록

    ⑤ 분진의 부유성이 클수록

    ⑥ 공기 중에서의 교반과 유동


    해설

    분진폭발의 위험성은 분진 자체의 성질과 폭발 3요소(가연물ㆍ산소ㆍ점화원)의 결합 조건에 따라 커진다. 먼저 분진이 가연성을 가져야 연소ㆍ폭발이 가능하고, 여기에 정전기ㆍ마찰열 등 점화원의 존재가 더해지면 착화 가능성이 생긴다. 입자가 미분(微粉)상태일수록, 즉 입자 크기가 작고 표면적이 클수록 단위 질량당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열분해ㆍ연소 반응 속도가 빨라지므로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분진이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계속 떠 있는 부유성이 클수록, 그리고 공기 중에서의 교반과 유동이 활발할수록 산소와의 접촉 기회가 늘어 폭발 범위 내 혼합기가 유지되기 쉬워진다. 이 조건들은 결국 얼마나 쉽게 타는가(가연성ㆍ점화원)와 얼마나 넓게ㆍ오래 공기와 섞여 있는가(입경ㆍ표면적ㆍ부유성ㆍ유동)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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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