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 a )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0,000 m²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000 m²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② 연면적 ( b ) m²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 등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 c )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⑥ 깊이 ( d ) m 이상인 굴착공사
a: 31
b: 5,000
c: 20,000,000
d: 10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3항은 건축물ㆍ시설의 규모나 공사 종류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구체적 수치 기준으로 열거한다. 건축물의 경우 지상높이가 일정 높이(31m)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큰 대형 건축물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도 포함한다. 냉동ㆍ냉장 창고는 완공된 건물이라도 이후 설비ㆍ단열 공사에서 화재ㆍ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 밖에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터널, 저수용량 2천만톤(20,000,000톤) 이상의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준들은 모두 규모가 크거나 깊어 붕괴ㆍ매몰 등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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