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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 4가지를 쓰세요
해설
①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가설기자재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안전인증(의무 인증)보다 위험도가 낮아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을 확인ㆍ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기계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가 그 대상을 정한다. 방호장치로는 아세틸렌ㆍ가스집합 용접장치에서 역화(逆火)를 막는 안전기, 아크용접기의 무부하 전압을 낮춰 감전을 막는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에 신체가 말려 들어갔을 때 즉시 회전을 멈추는 급정지장치, 회전 숫돌의 파편 비산을 막는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목재가 튕겨 나오는 반발을 막는 장치와 톱날 접촉을 막는 장치, 대패날 접촉을 막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그리고 비계용 부재ㆍ부속품인 가설기자재가 열거된다. 안전인증대상(프레스ㆍ크레인처럼 중대재해 위험이 큰 기계 자체)과 달리,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개별 방호장치ㆍ부재 위주로 구성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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