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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비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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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비계 위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발등에 맞아 뼈가 부러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음 재해분석을 하시오.

해설

재해발생형태 : 맞음

기인물 : 벽돌

가해물 : 벽돌


해설

이 사고는 비계 위에서 취급하던 벽돌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에 맞아 골절이 발생한 경우다. 재해분석에서 기인물은 재해를 유발한 근본 원인이 된 대상을, 가해물은 신체에 직접 접촉해 상해를 입힌 대상을 가리키는데, 이 사고는 벽돌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재해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신체에 부딪힌 물체이므로 기인물과 가해물이 모두 벽돌로 일치한다. 비계나 발판처럼 벽돌이 놓여 있던 장소는 재해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작업 환경에 해당하므로 기인물로 보지 않는다. 사고가 일어난 물리적 양상은 위에서 떨어진 물체가 아래의 신체 부위에 부딪힌 것이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맞음으로 분류하며, 벽돌이 스스로 굴러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낙하해 맞았다는 점에서 떨어짐(추락)이 아니라 맞음이 정답이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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