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 상세 페이지

11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되 반드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일반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로, 첫째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재해 발생 수준 자체가 심각한 경우이고, 둘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 위반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다. 셋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급성 사고가 아니라 만성적 유해인자 노출 관리 실패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넷째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다. 네 요건은 급성(중대재해ㆍ확산사고)과 만성(재해율ㆍ직업병) 위험을 모두 포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