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 원동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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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 3가지
해설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항은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회전ㆍ동력전달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덮개는 위험 부위 전체를 감싸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고, 울은 위험 부위 주변에 방책을 세워 근로자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덮개보다 개방적인 구조다. 슬리브는 회전축 등 돌출된 축 부분에 원통형 보호관을 씌워 옷이나 신체가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건널다리는 컨베이어ㆍ회전체를 넘어가야 하는 통로에서 위험 부위를 직접 밟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네 가지는 각각 완전 차단(덮개)ㆍ접근 차단(울)ㆍ말림 방지(슬리브)ㆍ통행로 확보(건널다리)로 역할이 나뉘며, 위험 부위의 형태와 근로자 동선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선택ㆍ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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