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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원동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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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위험 방지 조치 3가지

해설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④ 건널다리 ​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1항은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회전ㆍ동력전달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덮개는 위험 부위 전체를 감싸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고, 은 위험 부위 주변에 방책을 세워 근로자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덮개보다 개방적인 구조다. 슬리브는 회전축 등 돌출된 축 부분에 원통형 보호관을 씌워 옷이나 신체가 감겨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건널다리는 컨베이어ㆍ회전체를 넘어가야 하는 통로에서 위험 부위를 직접 밟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네 가지는 각각 완전 차단(덮개)ㆍ접근 차단(울)ㆍ말림 방지(슬리브)ㆍ통행로 확보(건널다리)로 역할이 나뉘며, 위험 부위의 형태와 근로자 동선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선택ㆍ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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