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전로 차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빈칸을 채우시오.
-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 ① ) 및 ( ② ) 를 부착할 것
-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된 전기기기의 ( ③ ) 완전 방전시킬 것
- ( ④ ) 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
- 전압 발생 우려 시 충분한 용량의 ( ⑤ ) 로 접지할 것
① 잠금장치
② 꼬리표
③ 잔류전하
④ 검전기
⑤ 단락 접지기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2항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를 6단계로 정한다. 도면 확인과 단로기 개방ㆍ확인에 이어,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는 정전 상태를 표시하고 임의 재투입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이어 케이블ㆍ콘덴서 등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도전압이나 축적된 전기에너지, 즉 잔류전하를 접촉 전에 완전히 방전시켜야 하는데, 전원을 차단했더라도 정전용량이 큰 설비는 스스로 방전되지 않고 전하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검전기를 이용해 작업 대상 기기가 실제로 충전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충전부와의 접촉ㆍ유도ㆍ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재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용량의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해 두어야 한다. 도면상 무전압 확인과 물리적 재투입 방지, 잔류 위험 제거로 절차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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