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임기] 2년(연임 가능)

    [해촉 사유]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해촉 사유는 부정 · 불능 · 요청 · 자격상실 네 갈래다. 부정한 행위질병·부상으로 인한 수행 곤란은 본인 사유, 근로자대표의 요청은 위촉 주체의 판단,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거나 노동단체·비영리법인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업무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 여부 확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위반사실 신고 지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참여 등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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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개구부 방호는 안전난간 · 울타리 · 수직형 추락방망 · 덮개 네 가지이며, 모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덮개를 쓸 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덮개가 밟혀 뒤집히는 사고가 실제로 잦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를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난간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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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해설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채석작업 계획서는 항목이 10가지로 많은데, 어떻게 캐고 → 어떻게 쪼개고 → 어떻게 나르는가 순서로 읽으면 정리된다.

    캐기 — 노천·갱내 구별과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 낙반·붕괴 방지방법.

    쪼개기 —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나르기 — 굴착·분할·적재·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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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히빙 방지대책 과 보일링 방지대책 2가지씩 쓰시오.
    해설

    히빙 — 흙막이 근입깊이 증가 / 배면 상재하중 제거
    보일링 — 지하수위 저하 /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로 차수


    해설

    두 현상은 원인이 달라 대책도 갈린다. 히빙은 무게, 보일링은 물이다.

    히빙 대책무게 균형을 되돌리는 쪽이다 — 시트파일 등 근입심도를 깊게 해 회전 파괴면을 끊고, 굴착 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하며, 지반 개량으로 전단강도를 키우고, 아일랜드 컷 방식으로 굴착면적을 줄인다.

    보일링 대책물길을 끊는 쪽이다 — 굴착저면 아래까지 지하수위를 낮추고(웰포인트·디프웰), 흙막이벽을 깊게 설치해 물이 돌아가는 거리를 늘리며, 차수성 증대배면지반 그라우팅으로 흐름을 막는다.

    공통 대책은 근입깊이 증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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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거푸집 동바리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 내용 3가지

    해설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


    해설

    특별교육 내용은 대체로 어떻게 짜고 → 무엇으로 짜고 → 무엇을 조심하고 → 무엇을 쓰는가 순서다.

    거푸집 동바리는 조립방법과 작업 절차, 조립재료의 취급방법과 설치기준, 조립·해체 시의 사고 예방, 보호구 착용 및 점검 네 가지다. 3가지를 물어도 네 번째까지 함께 외워 둔다.

    모든 특별교육 항목 끝에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붙는데, 문제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자주 달린다.

    교육시간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최초 4시간 + 나머지 3개월 내 분할)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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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에서 5~6인의 소수 작업원이 리더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5~15분 정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 미팅 기법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TBM(Tool Box Meeting, 툴박스 미팅)


    [해설]

    TBM은 작업 직전이나 직후에 현장에서 짧게 하는 안전 미팅이다.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둘러서서 이야기한다는 데서 이름이 왔다.

    규모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 5~6인의 소수 인원, 5~15분. 인원이 많거나 시간이 길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날 그 작업의 위험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차에 따라 작업원 5~6명이 리더 중심으로 둘러 앉아 3~5분에 걸쳐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법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제시 시간이 3~5분이든 5~15분이든 가리키는 것은 같은 TBM이다.

    진행 순서는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 → 확인 5단계다. 여기에 위험예지훈련을 얹은 것이 TBM 위험예지훈련이며, 짧은 시간에 맞추려 즉시즉응법(현상파악과 본질추구를 묶어 빠르게 진행)을 쓴다.

    마무리는 지적확인터치 앤 콜로, 팀 전원이 손을 맞대고 행동목표를 소리 내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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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S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1건 발생하며 1명 사망,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 발생되 고 20일의 휴업일수가 1명이 발생되었다. 강도율은? (단, 종업원의 근무는 8시간/일 305일이다.)
    해설

    강도율 = 7,500+(50×2+20)×305365200×8×305×1,000=15.57\dfrac{7{,}500 + (50 \times 2 + 20) \times \frac{305}{365}}{200 \times 8 \times 305} \times 1{,}000 = 15.57


    해설

    이 문제는 사망 환산휴업일수 환산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사망 1명 = 7,500일로 환산한다. 1년 300일 × 25년 근로를 가정한 값이며, 신체장해등급 1~3급도 같다.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근로일수 ÷ 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다. 휴업일수에는 쉬는 날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잃은 근로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50×2 + 20) × 305/365 ≈ 100.27일이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100.27 = 7,600.27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5 = 488,000시간이므로 7,600.27 ÷ 488,000 × 1,000 = 15.57이다.

    ⚠️ 휴업일수 환산을 빠뜨리면 값이 달라진다. 사망은 7,500, 휴업은 ×연근로일수/365를 세트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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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수치를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3 - 4 - 3.5 - 2 - 2로 외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으면 이음부가 늘어 좌굴에 극도로 약해지므로 금지한다.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넣는다. 한 방향만 넣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두 방향이 필수다.

    동바리 유형별 규정도 함께 본다 — 강관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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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①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 ② )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③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④ )m 이상인 경우에는 ( ⑤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⑥ )도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15
    ②: 30
    ③: 60
    ④: 10
    ⑤: 5
    ⑥: 75


    [해설]

    사다리식 통로는 15 - 30 - 60 - 1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다.

    함께 나오는 항목으로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가 있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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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해설]

    방호장치는 모든 양중기 공통승강기 전용으로 나뉜다.

    공통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에 모두 요구된다. 각각 정격 초과 적재, 로프 과다 감김, 이상 시 즉시 정지, 하중의 정지 유지를 담당한다.

    승강기 전용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 사람이 상시 타는 설비라 과속문 열림 상태 운행을 막는 장치가 추가된다.

    이름이 헷갈리는 둘을 구분한다. 권과방지장치는 로프가 과하게 감기는 것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운반구가 최상·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는 것을 막는다.

    이 방호장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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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산소 결핍 우려 시 측정자를 지명해 산소농도 측정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


    [해설]

    잠함 내부는 깊고 좁고 막힌 공간이다. 위험이 질식 · 추락 · 고립 셋으로 정리되고 조치도 그대로 셋이다.

    질식은 측정자를 지명해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추락오르내리는 설비를 설치하며, 고립20m를 넘으면 통신설비를 둔다.

    측정 결과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가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를 설치해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20m가 통신설비와 송기설비 양쪽의 기준이다.

    이 설비들에 고장이 있거나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으면 아예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378조).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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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 출제제외 —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적용하는 안전계수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 : ( ) 이상
    ④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목재 : ( ) 이상

    해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지금은 이 형태로 출제되지 않는다.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있던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 삭제됐고, 현행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달비계는 제63조로 옮겨져 안전계수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섬유로프의 조건으로 규율한다. 지금 시험에는 그 사용금지 조건이 나온다.

    현행 규칙에서 "안전계수"가 남아 있는 조문은 셋뿐이다 — 제163조(양중기 달기구: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하중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제164조(일체형 고리걸이 훅·샤클), 제211조(항타기·항발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5 이상).

    과거 회차 학습용으로만 두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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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심사 결과의 판정 구분,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첨부서류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첨부서류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제조업 등(작업 시작 15일 전)과 시점이 달라 자주 헷갈린다.

    심사 결과는 셋이다 — 적정(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필요), 부적정(중대한 위험이 있어 근본적 개선 필요). 부적정이면 착공해서는 안 되며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두 덩어리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 개요서, 주변 현황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 들어가고,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가설·굴착·철골 등 공사 종류마다 붙인다.

    제출로 끝이 아니다. 공사 시작 후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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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19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①적정 , ②조건부 적정, ③부적정을 판정하시오.
    해설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세 판정은 개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로 갈린다.

    적정은 손댈 것이 없는 상태,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으로 해결되는 상태, 부적정근본적 결함이 있어 그대로는 착공할 수 없는 상태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 되고,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사중지 또는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키워드로 잡으면 적정=구체적으로 확보,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부적정=중대한 위험·근본적 결함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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