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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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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산소 결핍 우려 시 측정자를 지명해 산소농도 측정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
③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는 잠함·우물통·수직갱 내부 굴착의 위험을 질식·추락·고립으로 보고 각각 조치를 정한다.

  • 산소농도 측정 — 산소 결핍이 우려되면 측정자를 지명해 측정한다(질식 대비).
  • 승강설비 설치 —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둔다(추락 대비).
  • 통신설비 설치 — 굴착 깊이가 20m를 넘으면 외부와 연락할 통신설비를 둔다(고립 대비).

함께 외울 것: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깊이가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로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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