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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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7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②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③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④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⑤ 발파방법
⑥ 암석의 분할방법
⑦ 암석의 가공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채석작업 계획서에는 어떻게 캐고 어떻게 쪼갤지를 적는다.
-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 지표에서 캘지,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캘지 정한다.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굴착한 경사면이 무너지지 않는 형태를 정한다.
-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 소단은 높은 경사면 중간에 두는 평평한 계단식 턱으로, 떨어지는 돌을 받아 내고 경사면을 안정시킨다.
-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 갱내 천장·벽에서 암석이 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 조치다.
- 발파방법 — 화약으로 암반을 깨는 방식과 절차다.
- 암석의 분할방법 — 캐낸 큰 암석을 쪼개는 방법이다.
- 암석의 가공장소 — 쪼갠 암석을 다듬을 장소를 지정한다.
혼동 주의: 별표 4에는 이 밖에도 굴착·적재·운반기계의 종류와 성능, 적재·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용수 처리방법이 있어 모두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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