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임기] 2년(연임 가능)

[해촉 사유]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설]

해촉 사유는 부정 · 불능 · 요청 · 자격상실 네 갈래다. 부정한 행위질병·부상으로 인한 수행 곤란은 본인 사유, 근로자대표의 요청은 위촉 주체의 판단, 퇴직·해임은 위촉 근거가 사라진 경우다.

위촉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거나 노동단체·비영리법인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업무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 여부 확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 위반사실 신고 지원,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참여 등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