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S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1건 발생하며 1명 사망, 50일의 휴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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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S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1건 발생하며 1명 사망,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 발생되
고 20일의 휴업일수가 1명이 발생되었다. 강도율은? (단, 종업원의 근무는 8시간/일 305일이다.)
해설
강도율 =
해설
이 문제는 사망 환산과 휴업일수 환산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사망 1명 = 7,500일로 환산한다. 1년 300일 × 25년 근로를 가정한 값이며, 신체장해등급 1~3급도 같다.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연근로일수 ÷ 365를 곱해 근로손실일수로 바꾼다. 휴업일수에는 쉬는 날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잃은 근로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50×2 + 20) × 305/365 ≈ 100.27일이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 + 100.27 = 7,600.27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5 = 488,000시간이므로 7,600.27 ÷ 488,000 × 1,000 = 15.57이다.
⚠️ 휴업일수 환산을 빠뜨리면 값이 달라진다. 사망은 7,500, 휴업은 ×연근로일수/365를 세트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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