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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①적정 , ②조건부 적정, ③부적정을 판정하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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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①적정 , ②조건부 적정, ③부적정을 판정하시오.
해설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세 판정은 개선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얼마나로 갈린다.

적정은 손댈 것이 없는 상태,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으로 해결되는 상태, 부적정근본적 결함이 있어 그대로는 착공할 수 없는 상태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 되고,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사중지 또는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키워드로 잡으면 적정=구체적으로 확보,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부적정=중대한 위험·근본적 결함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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