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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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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조치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방호설비를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

  • 안전난간은 상부·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이루어진 난간이다.
  • 울타리는 사람이 가장자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둘러막는 시설이다.
  • 수직형 추락방망은 끝부분에 세로로 쳐서 몸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 주는 그물이다.

혼동 주의: 조문에는 덮개도 함께 들어 있다. 이런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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