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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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곤돌라·리프트 또는 승강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⑥ 속도조절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양중기에는 공통 방호장치 4종을 달고, 승강기에는 전용 장치를 더 단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겨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한다.
- 권과방지장치 —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겨 훅이 드럼이나 붐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동력을 끊어 멈춘다.
- 제동장치 — 하중을 멈춘 위치에 붙잡아 둔다.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승강기 카가 최상층·최하층을 지나쳐 운행하면 전원을 차단한다.
- 속도조절기 — 승강기 과속을 감지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킨다.
혼동 주의: 앞의 4종은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공통이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 포함)는 승강기 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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