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스웨인(A. D. Swain)이 인간 행위 관점에서 분류한 인적오류(human error)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누락오류(omission error)
    2
    순서오류(sequence error)
    3
    입력오류(input error)
    4
    시간오류(time error)
    해설

    스웨인의 행위 관점 분류에 입력오류는 들어가지 않는다.

    스웨인(Swain)은 인간 행위를 기준으로 오류를 누락오류·작위오류(시간·순서·선택·정성적 오류)·과잉행위오류로 나눈다. 입력오류는 정보처리 과정(입력→처리→출력) 관점의 분류에 속한다.

    • 누락오류: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린 오류로 해당한다.
    • 순서오류: 작업 순서를 잘못 수행한 작위오류로 해당한다.
    • 시간오류: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지 못한 작위오류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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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보다 비중이 낮다.
    2
    전기의 부도체로서 C급 화재에 효과적이다.
    3
    기화 시 온도가 급랭하여 동결의 위험이 있다.
    4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 시 인체에 대한 질식 위험이 있다.
    해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이므로 비중이 낮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와 냉각효과로 불을 끈다.

    •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C급)에 효과적이다.
    • 방출·기화 시 급격히 냉각되어 동상(동결)의 위험이 있다.
    •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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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안전 분석 기법은?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로를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각 결과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인적오류 발생 확률 예측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량적 분석 기법이다.
    1
    FTA(Fault Tree Analysis)
    2
    PHA(Preliminary Hazard Analysis)
    3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4
    THERP(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해설

    인적오류 확률 예측에 초점을 둔 정량적 기법은 THERP이다.

    THERP는 작업의 성공·실패 경로를 사건나무(확률나무) 형태로 그리고 각 경로의 확률을 곱해 인간오류율을 산출한다.

    • FTA: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연역적으로 내려가는 결함나무 분석이다.
    • PHA: 설계 초기에 위험요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예비위험분석이다.
    • FMEA: 부품의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귀납적으로 검토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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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동기부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인 5단계로 분류하였다.
    2
    알더퍼(C. P. Alderfer)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로 분류하는 ERG이론을 제시하였다.
    3
    허즈버그(F. Herzberg)는 인간 본질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가정에 따른 동기부여 특성을 X이론과 Y이론으로 제시하였다.
    4
    아담스(J. S. Adams)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부터 얻은 보상이 자기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을 알 때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해설

    X이론·Y이론은 허즈버그가 아니라 맥그리거(D. McGregor)가 제시하였다.

    허즈버그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누는 2요인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 매슬로우: 생리·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5단계 욕구위계설이다.
    • 알더퍼: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ERG이론이다.
    • 아담스: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해 불공정을 줄이려 동기가 생긴다는 공정성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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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다음 형태의 안전보건표지는?

    문제 이미지
    1
    화기금지
    2
    고온 경고
    3
    산화성물질 경고
    4
    폭발성물질 경고
    해설

    마름모 테두리 안에 원 위의 불꽃 그림이 있는 표지는 산화성물질 경고이다.

    안전보건표지에서 마름모(다이아몬드) 형태는 화학물질 관련 경고표지에 쓰이며, 원(산소) 위에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림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을 나타낸다.

    • 화기금지: 원형 테두리에 사선이 그어진 금지표지라서 마름모 형태와 다르다.
    • 고온 경고: 삼각형 테두리의 경고표지로, 마름모 형태가 아니다.
    • 폭발성물질 경고: 같은 마름모 형태이지만 그림이 원 위의 불꽃이 아니라 폭발하는 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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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1
    안전점검
    2
    긴급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성능평가
    해설

    제시된 정의는 정밀안전진단이다.

    정밀안전진단은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결함·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다.
    • 긴급안전점검: 재해나 사고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있을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 성능평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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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근로자 전부를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관계수급인은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근로자 전부라는 설명이 틀렸다.

    관계수급인 정의는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 각 단계의 수급인(사업주)을 묶는 개념이다.

    • 중대재해: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이다.
    • 안전보건진단: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의 조사·평가이다.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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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다음 활동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다)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가) → (나) → (다) → (라)
    2
    (가) → (다) → (라) → (나)
    3
    (나) → (가) → (다) → (라)
    4
    (나) → (다) → (가) → (라)
    해설

    올바른 순서는 (나) → (다) → (가) → (라)이다.

    지침상 절차는 사전준비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보존 순으로 진행한다.

    • (나) 유해·위험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평가 대상이 정해진다.
    • (다) 파악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 (가) 허용 불가한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라) 실시 내용과 결과를 마지막에 기록·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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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다음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이란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해설

    (가)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이다.

    (가)는 지정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전기용품이고, (나)는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생활용품이라는 정의 문구가 단서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안전인증·확인 절차 없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되는 생활용품이라 (나)에 맞지 않는다.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의 전기용품 분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없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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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라스무센(J. Rasmussen)의 인간 행동 분류와 리즌(J. Reason)의 불안전 행동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숙련기반 행동(skill-based behavior)은 요구되는 주의력이 가장 낮은 행동 유형이다.
    2
    지식기반 행동(knowledge-based behavior)은 인지 부하 수준이 가장 높은 행동 유형이다.
    3
    실수(slip)는 규칙기반 행동(rule-based behavior)과 관련된 인적오류이다.
    4
    지식기반 착오(knowledge-based mistake)는 부적절한 추론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인적오류이다.
    해설

    실수(slip)는 규칙기반이 아니라 숙련기반 행동과 관련된 오류이다.

    리즌의 분류에서 실수·망각(lapse)은 숙련기반 단계, 규칙기반 착오는 규칙기반 단계, 지식기반 착오는 지식기반 단계에 대응한다.

    • 숙련기반 행동은 자동화된 행동이라 요구 주의력이 가장 낮다.
    • 지식기반 행동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추론으로 해결하므로 인지 부하가 가장 높다.
    • 지식기반 착오는 부적절한 추론·의사결정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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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추적조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제시된 추적조사 정의가 틀렸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추적조사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의에 해당한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의무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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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의 수검 주기와 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1
    2년에 1회 이상 월 1회 이상
    2
    2년에 1회 이상 분기당 1회 이상
    3
    3년에 1회 이상 월 1회 이상
    4
    3년에 1회 이상 분기당 1회 이상
    해설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이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외부 검사이고,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이라 주기가 훨씬 짧다.

    • 2년에 1회 이상·분기당 1회 이상: 안전점검 주기가 법정 월 1회보다 성기어 맞지 않는다.
    • 3년에 1회 이상·월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주기가 법정 2년보다 길어 맞지 않는다.
    • 3년에 1회 이상·분기당 1회 이상: 두 주기 모두 법정 기준보다 길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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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 대응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테러사건 대응
    2
    테러경보의 발령
    3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4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해설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은 대응 절차가 아니라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속한다.

    시행령의 테러 대응 절차 장은 테러경보의 발령,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테러사건 대응으로 구성된다.

    • 테러경보의 발령: 위험 징후 포착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대응 절차이다.
    •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현장 통제·긴급대피 등 확산 방지 조치로 대응 절차이다.
    • 테러사건 대응: 대책본부의 현장지휘본부 설치 등으로 대응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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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시설의 분류와 해당되는 설비나 기구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2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
    피난구조설비 - 공기호흡기
    4
    소화활동설비 - 통합감시시설
    해설

    통합감시시설은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속한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가 해당한다.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이다.
    • 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기구로서 피난구조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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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용어 정의로 (가), (나)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가)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나) 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가) (나)
    1
    125 15
    2
    125 11
    3
    110 15
    4
    110 11
    해설

    (가)는 125, (나)는 11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동식이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이다.

    • 110시시는 법정 배기량 기준보다 작아 (가)에 맞지 않는다.
    • 15킬로와트는 법정 최고정격출력 기준보다 커 (나)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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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1
    백색비상
    2
    적색비상
    3
    청색비상
    4
    흑색비상
    해설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되는 비상사태는 백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영향 범위에 따라 백색(건물 내) → 청색(부지 내) → 적색(부지 밖)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적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흑색비상: 법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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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유별과 성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제1류 - 가연성고체
    2
    제2류 - 인화성액체
    3
    제4류 - 산화성액체
    4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해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옳게 짝지어졌다.

    위험물의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이다.

    • 제1류는 가연성고체가 아니라 산화성고체이다.
    • 제2류는 인화성액체가 아니라 가연성고체이다.
    • 제4류는 산화성액체가 아니라 인화성액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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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목적댐
    2
    도시철도 터널
    3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
    해설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제1종시설물인 방파제는 연장 1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다목적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도시철도 터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고속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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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작업’이란 (가) (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된 체감온도가 (나) 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가) (나)
    1
    폭염 31
    2
    폭염 35
    3
    고열 31
    4
    고열 35
    해설

    (가)는 폭염, (나)는 31이다.

    2025년 신설된 규정에서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정의된다.

    • 고열작업은 용광로·가열로 등 열원에 의한 작업을 말하는 별개 개념이라 (가)에 맞지 않는다.
    • 35도는 폭염작업 정의의 기준 온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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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환경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초미세먼지(PM-2.5)연간 평균치 (가) 이하
    24시간 평균치 (나) 이하
    (가) (나)
    1
    50 μg/m3 100 μg/m3
    2
    15 μg/m3 35 μg/m3
    3
    0.03 ppm 0.06 ppm
    4
    0.02 ppm 0.05 ppm
    해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간 15 μg/m3\mu g/m^{3}, 24시간 35 μg/m3\mu g/m^{3} 이하이다.

    먼지 기준은 질량농도(μg/m3)\mu g/m^{3})로 정하므로 ppm 단위 값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 연간 50·24시간 100 μg/m3\mu g/m^{3}는 미세먼지(PM-10) 기준이다.
    • 연간 0.03·24시간 0.06 ppm은 이산화질소 기준이다.
    • 연간 0.02·24시간 0.05 ppm은 아황산가스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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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구는?
    1
    지역위원회
    2
    중앙민관협력위원회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
    4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집행계획, 국가핵심기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 지역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안전관리위원회이다.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해 지역위원회에 두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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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시몬즈(R. H. Simonds)의 재해코스트 산정방식에서 휴업상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응급조치상해 ㄴ. 일시 일부노동 불능
    ㄷ. 일시 전노동 불능 ㄹ. 영구 일부노동 불능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휴업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ㄷ)과 영구 일부노동 불능(ㄹ)이다.

    시몬즈는 비보험코스트 산정을 위해 사고를 휴업상해·통원상해·응급조치상해·무상해사고로 구분한다.

    • ㄱ 응급조치상해는 독립된 별도 구분이다.
    • ㄴ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의사의 통원조치를 요하는 상해와 함께 통원상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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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교육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해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에 없다.

    이 항목은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에 들어 있고, 채용 시 교육은 작업 투입 전 필요한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긴급조치 등 현장 실무 위주로 구성된다.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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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에서 ‘정밀작업’의 기준은? (단,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75럭스 이상
    2
    150럭스 이상
    3
    300럭스 이상
    4
    750럭스 이상
    해설

    정밀작업의 조도 기준은 300럭스 이상이다.

    작업면 조도는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다.

    • 750럭스 이상은 초정밀작업 기준이다.
    • 150럭스 이상은 보통작업 기준이다.
    •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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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시근로자 18명의 임업
    2
    상시근로자 28명의 제조업
    3
    상시근로자 38명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
    상시근로자 48명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해설

    상시근로자 18명의 임업은 선임 대상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선임한다.

    • 상시근로자 28명의 제조업은 선임 대상이다.
    • 상시근로자 38명의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선임 대상이다.
    • 상시근로자 48명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은 선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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