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다음 (가), (나)에 들어갈 용…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다음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나)
○ (나) 이란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3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해설
(가)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이다.
(가)는 지정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전기용품이고, (나)는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생활용품이라는 정의 문구가 단서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안전인증·확인 절차 없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되는 생활용품이라 (나)에 맞지 않는다.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의 전기용품 분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없는 용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