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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방사선비상의 종류는?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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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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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비상
3
청색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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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비상
해설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되는 비상사태는 백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영향 범위에 따라 백색(건물 내) → 청색(부지 내) → 적색(부지 밖)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적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흑색비상: 법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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