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인의 행위 관점 분류에 입력오류는 들어가지 않는다.
스웨인(Swain)은 인간 행위를 기준으로 오류를 누락오류·작위오류(시간·순서·선택·정성적 오류)·과잉행위오류로 나눈다. 입력오류는 정보처리 과정(입력→처리→출력) 관점의 분류에 속한다.
- 누락오류: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린 오류로 해당한다.
- 순서오류: 작업 순서를 잘못 수행한 작위오류로 해당한다.
- 시간오류: 정해진 시간 안에 수행하지 못한 작위오류로 해당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이므로 비중이 낮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소화와 냉각효과로 불을 끈다.
-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C급)에 효과적이다.
- 방출·기화 시 급격히 냉각되어 동상(동결)의 위험이 있다.
- 밀폐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으로 사람이 질식할 위험이 있다.
인적오류 확률 예측에 초점을 둔 정량적 기법은 THERP이다.
THERP는 작업의 성공·실패 경로를 사건나무(확률나무) 형태로 그리고 각 경로의 확률을 곱해 인간오류율을 산출한다.
- FTA: 정상사상(사고)에서 출발해 원인을 연역적으로 내려가는 결함나무 분석이다.
- PHA: 설계 초기에 위험요소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예비위험분석이다.
- FMEA: 부품의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귀납적으로 검토하는 기법이다.
X이론·Y이론은 허즈버그가 아니라 맥그리거(D. McGregor)가 제시하였다.
허즈버그는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으로 나누는 2요인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 매슬로우: 생리·안전·사회적·존경·자아실현의 5단계 욕구위계설이다.
- 알더퍼: 존재·관계·성장 욕구의 ERG이론이다.
- 아담스: 투입 대비 보상을 타인과 비교해 불공정을 줄이려 동기가 생긴다는 공정성이론이다.

마름모 테두리 안에 원 위의 불꽃 그림이 있는 표지는 산화성물질 경고이다.
안전보건표지에서 마름모(다이아몬드) 형태는 화학물질 관련 경고표지에 쓰이며, 원(산소) 위에 불꽃이 피어오르는 그림은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산화성을 나타낸다.
- 화기금지: 원형 테두리에 사선이 그어진 금지표지라서 마름모 형태와 다르다.
- 고온 경고: 삼각형 테두리의 경고표지로, 마름모 형태가 아니다.
- 폭발성물질 경고: 같은 마름모 형태이지만 그림이 원 위의 불꽃이 아니라 폭발하는 물체이다.
제시된 정의는 정밀안전진단이다.
정밀안전진단은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로 결함·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이다.
- 긴급안전점검: 재해나 사고로 인한 구조적 위험이 있을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 성능평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관계수급인은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근로자 전부라는 설명이 틀렸다.
관계수급인 정의는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 각 단계의 수급인(사업주)을 묶는 개념이다.
- 중대재해: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이다.
- 안전보건진단: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의 조사·평가이다.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다)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올바른 순서는 (나) → (다) → (가) → (라)이다.
지침상 절차는 사전준비 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기록·보존 순으로 진행한다.
- (나) 유해·위험요인을 먼저 파악해야 평가 대상이 정해진다.
- (다) 파악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한다.
- (가) 허용 불가한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 (라) 실시 내용과 결과를 마지막에 기록·보존한다.
○ (나) 이란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이다.
(가)는 지정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전기용품이고, (나)는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하는 생활용품이라는 정의 문구가 단서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안전인증·확인 절차 없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되는 생활용품이라 (나)에 맞지 않는다.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의 전기용품 분류(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없는 용어이다.
실수(slip)는 규칙기반이 아니라 숙련기반 행동과 관련된 오류이다.
리즌의 분류에서 실수·망각(lapse)은 숙련기반 단계, 규칙기반 착오는 규칙기반 단계, 지식기반 착오는 지식기반 단계에 대응한다.
- 숙련기반 행동은 자동화된 행동이라 요구 주의력이 가장 낮다.
- 지식기반 행동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추론으로 해결하므로 인지 부하가 가장 높다.
- 지식기반 착오는 부적절한 추론·의사결정에서 생기는 오류이다.
제시된 추적조사 정의가 틀렸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추적조사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의에 해당한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의무는 옳다.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이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외부 검사이고,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점검이라 주기가 훨씬 짧다.
- 2년에 1회 이상·분기당 1회 이상: 안전점검 주기가 법정 월 1회보다 성기어 맞지 않는다.
- 3년에 1회 이상·월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주기가 법정 2년보다 길어 맞지 않는다.
- 3년에 1회 이상·분기당 1회 이상: 두 주기 모두 법정 기준보다 길어 맞지 않는다.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은 대응 절차가 아니라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속한다.
시행령의 테러 대응 절차 장은 테러경보의 발령,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테러사건 대응으로 구성된다.
- 테러경보의 발령: 위험 징후 포착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발령하는 대응 절차이다.
-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현장 통제·긴급대피 등 확산 방지 조치로 대응 절차이다.
- 테러사건 대응: 대책본부의 현장지휘본부 설치 등으로 대응 절차이다.
통합감시시설은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속한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화재진압 활동을 돕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가 해당한다.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이다.
-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로 불을 끄는 소화설비이다.
- 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기구로서 피난구조설비이다.
(가)는 125, (나)는 11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 전동식이면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이다.
- 110시시는 법정 배기량 기준보다 작아 (가)에 맞지 않는다.
- 15킬로와트는 법정 최고정격출력 기준보다 커 (나)에 맞지 않는다.
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되는 비상사태는 백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영향 범위에 따라 백색(건물 내) → 청색(부지 내) → 적색(부지 밖)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적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다.
- 흑색비상: 법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없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옳게 짝지어졌다.
위험물의 유별 성질은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이다.
- 제1류는 가연성고체가 아니라 산화성고체이다.
- 제2류는 인화성액체가 아니라 가연성고체이다.
- 제4류는 산화성액체가 아니라 인화성액체이다.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제1종시설물인 방파제는 연장 1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다목적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도시철도 터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고속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가)는 폭염, (나)는 31이다.
2025년 신설된 규정에서 폭염작업은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정의된다.
- 고열작업은 용광로·가열로 등 열원에 의한 작업을 말하는 별개 개념이라 (가)에 맞지 않는다.
- 35도는 폭염작업 정의의 기준 온도가 아니다.
|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치 (가) 이하 |
| 24시간 평균치 (나) 이하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연간 15 , 24시간 35 이하이다.
먼지 기준은 질량농도(로 정하므로 ppm 단위 값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 연간 50·24시간 100 는 미세먼지(PM-10) 기준이다.
- 연간 0.03·24시간 0.06 ppm은 이산화질소 기준이다.
- 연간 0.02·24시간 0.05 ppm은 아황산가스 기준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집행계획, 국가핵심기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 지역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안전관리위원회이다.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해 지역위원회에 두는 기구이다.
ㄷ. 일시 전노동 불능 ㄹ. 영구 일부노동 불능
휴업상해는 일시 전노동 불능(ㄷ)과 영구 일부노동 불능(ㄹ)이다.
시몬즈는 비보험코스트 산정을 위해 사고를 휴업상해·통원상해·응급조치상해·무상해사고로 구분한다.
- ㄱ 응급조치상해는 독립된 별도 구분이다.
- ㄴ 일시 일부노동 불능은 의사의 통원조치를 요하는 상해와 함께 통원상해에 속한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에 없다.
이 항목은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에 들어 있고, 채용 시 교육은 작업 투입 전 필요한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개시 전 점검, 긴급조치 등 현장 실무 위주로 구성된다.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채용 시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정밀작업의 조도 기준은 300럭스 이상이다.
작업면 조도는 초정밀작업 750럭스, 정밀작업 300럭스, 보통작업 150럭스,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이다.
- 750럭스 이상은 초정밀작업 기준이다.
- 150럭스 이상은 보통작업 기준이다.
- 75럭스 이상은 그 밖의 작업 기준이다.
상시근로자 18명의 임업은 선임 대상이 아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임업·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선임한다.
- 상시근로자 28명의 제조업은 선임 대상이다.
- 상시근로자 38명의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선임 대상이다.
- 상시근로자 48명의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은 선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