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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목적댐
2
도시철도 터널
3
고속철도 교량
4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
해설

연장 500미터의 방파제는 제1종시설물이 아니다.

제1종시설물인 방파제는 연장 1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 500미터 이상 방파제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다목적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도시철도 터널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고속철도 교량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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