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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추적조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제시된 추적조사 정의가 틀렸다.

「식품안전기본법」상 추적조사는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의에 해당한다.

  • 위해성평가: 위해요소가 인체 건강을 해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옳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므로 옳다.
  •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의무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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