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기구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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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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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민관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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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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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집행계획, 국가핵심기반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을 심의한다.
- 지역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안전관리위원회이다.
-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구성·운영하는 기구이다.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해 지역위원회에 두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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