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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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근로자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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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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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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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관계수급인은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근로자 전부라는 설명이 틀렸다.
관계수급인 정의는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어질 때 각 단계의 수급인(사업주)을 묶는 개념이다.
- 중대재해: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이다.
- 안전보건진단: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의 조사·평가이다.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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