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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동바리의 이음 방법을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맞댄이음
② 장부이음
해설
맞댄이음은 두 부재의 끝을 마주 대고 덧板이나 전용철물로 감싸 잇는 방식이고, 장부이음은 한쪽에 돌출부(장부)를, 다른 쪽에 홈을 내어 끼워 맞추는 방식이다. 둘 다 이음부에서 축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바리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그대로 받는 부재라, 이음이 어긋나면 그 지점에서 좌굴이 시작된다.
⚠️ 조문 표현이 개정으로 바뀌었다. 예전 제332조에는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현행 제332조 제6호는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두 용어가 삭제됐다.
용어 자체는 실무와 시공기준에서 계속 쓰이므로 알아 두되, 법령 조문을 묻는 문제라면 "같은 품질의 재료 사용"이 현행 답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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