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유사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을호비상에서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을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갑호 100%, 병호 30%).
- ㉠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간이무기고는 기능별 운용부서가 집중무기고에서 무기·탄약 일부를 대여받아 따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이다.
- 무기고·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쇠창살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각 자물쇠를 설치한다.
-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이 된 자에게서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에게서는 무기·탄약을 회수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재량).
- 술자리·연회장소에 출입할 때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Joseph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행의 동기 (Motivation)
이동의 용이성 (Inertia)
범행의 기술 (Skill)
범행의 기회 (Opportunity)
조셉 셸리(Joseph F. Sheley)가 제시한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이동의 용이성은 이 4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4요소 중 하나로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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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과 관련된 연혁을 시간순서별(오래된→최근순)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
㉣→㉢→㉡→㉠→㉤
㉣→㉢→㉠→㉡→㉤
오래된 순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치안국의 치안본부 개편 → 경찰법 제정 → 제주 자치경찰 출범이다.
연도로 확인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이 1953년,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이 1966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된 것이 1974년이다.
이어서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것이 1991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이 출범한 것이 200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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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바로 그 날에 정규임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이 시점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이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 경찰대학 졸업자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 이수자를 경위로 임용할 때 시보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자치경찰공무원을 상응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보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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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을 요한다.
㉢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개
2개
3개
4개
틀린 것은 근속승진 연수와 2계급 특별승진 대상 계급을 잘못 적은 두 항목으로 2개이다.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려면 해당 계급에서 12년이 아니라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순직한 사람에 대한 2계급 특별승진 대상은 경감 이상이 아니라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이다.
나머지는 옳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두며,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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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및「치안행정협의회규정」상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조직·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항목과 위원 9인 구성 항목으로 2개이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기구이므로, 지방경찰청장 소속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또한 협의회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므로 위원장이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서술도 틀렸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치안행정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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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없음
1개
2개
3개
제시된 항목이 모두 시행 당시 「경찰법」 규정과 일치하므로 틀린 것은 없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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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유치장은 경찰서와 해양경찰관서에 두며, 지구대에는 유치장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대에도 유치장을 둔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유치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흥행장·여관·음식점·역 등의 관리자가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의 출입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나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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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그 장소에서 위 ①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경찰관은 위 ①번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위 ①번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 중 질문을 위해 부근 경찰관서 등으로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수상한 거동 등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범죄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점,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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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1개
2개
3개
4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3개이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뿐이다.
나머지 셋은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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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경찰 감찰 규칙」상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이나 검찰·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리기한을 2개월로 서술한 것이 틀린 내용이다.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 감찰활동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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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상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어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나머지 행위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판 암표매매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 지문채취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한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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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개
4개
5개
6개
옳은 것은 비상상황의 정의, 정위치 근무의 정의, 갑호비상 시 정착근무 원칙, 경찰지휘본부 설치에 관한 항목으로 4개이다.
틀린 두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갑호비상에서는 지휘관과 참모가 정착근무, 을호비상에서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며, 경찰지휘본부는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치하되 경찰청·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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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지만, 임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승인권자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적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은 징계 종류,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수행, 청원주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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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시된 설명은 보도가 아니라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정의를 옮겨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교차로·신호기·주차의 정의는 조문 그대로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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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서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틀렸다. 어린이 인명보호장구 착용, 나란히 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설명은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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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접수증 교부 시한을 24시간 이내로 바꾸어 틀렸다. 질서유지인의 정의, 주최자의 보호 요청권,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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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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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압수물 처분, 자격정지 병과, 반국가단체 정의에 관한 항목으로 3개이다.
검사는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반국가단체란 정부 참칭 또는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틀린 것은 마지막 항목이다. 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즉 임의적 감면이 아니라 필요적 감면이어서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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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보안업무규정」상 해외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하여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제시된 설명은 입국하는 교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 통보,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대상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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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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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4개
5개
다섯 항목이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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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란 경찰관(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인 경찰관에는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등도 포함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들을 인권침해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이들도 현장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이상 인권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설치, 성적 소수자 배려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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