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3개이다.

제시된 항목 가운데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뿐이다.

나머지 셋은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경우
  •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