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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정으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3년 2회차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을 요한다.
㉢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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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근속승진 연수와 2계급 특별승진 대상 계급을 잘못 적은 두 항목으로 2개이다.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시키려면 해당 계급에서 12년이 아니라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순직한 사람에 대한 2계급 특별승진 대상은 경감 이상이 아니라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이다.

나머지는 옳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고충심사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두며, 경무관 이상의 징계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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